영세자영업자 위해 초소형 화물차 지원금 확대
1톤 화물차에 1,600만원,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는 2,100만원 지원
전기 이륜차 구매자 최소 부담금, A/S 의무기간 설정

도로 미세먼지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국고지원금이 개편됐다.

정부가 친환경 차량 확대와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대기환경 개선 효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영세자영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의 경우 지난해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화물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국고보조금 지원에 해당하는 초소형 화물차는 쎄미시스코의 D2C, 대창모터스의 다니고3, 마스터전기차의 마스터VAN, 디피코의 포트로 등이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 화물 시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형 화물차의 경우 제인모터스의 칼마토EV, 파워프라자의 봉고3ev PEACE, 현대차의 포터Ⅱ 일렉트릭, 기아차의 봉고Ⅲ 전기차 등이 1,600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특히 일진정공의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는 2,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의 경우 차량뿐만 아니라 냉동탑 또한 독립적인 전기 시스템으로 운영돼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정차 등 무시동 상태에서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배달 등에 활용되는 전기 이륜차 등의 경우 구매자 최소 부담금을 설정했다.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 130만원이다. 더불어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보험 제출을 의무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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